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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시설 50년, 어떻게 변모했나

어디나 같은 얼굴…생명이 없다

지난 93년 창립된 한국교육시설학회(회장 유영철)는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지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학습방법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 교육계와 건축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시설학회는 지난해 `건축의 해'를 맞아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의 역사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의 위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교육시설 50년사'란 책자를 발간했다.

초·중·대학별로 구분해 45년 이후의 교육시설에 대한 변천사, 제도 및 재정, 시설공간의 특징, 학교별 특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교육 시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출현은 1880년대부터다. 서구교사들에 의해 1883년 영어학교와 1886년 육영학교가 각각 설립되었고,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1883년 원산학교와 1885년 배재학당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1895년 4년 설립된 관립 한성사범학교다.

1895년 간행된 `학교건축도설명 설계대계'는 일제시대 학교시설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규격화돼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는 대지가 좁은 경우를 제외하고 단층 건물로 할 것 ▲교사의 형상은 될 수 있는 한 장방형 요철형은 工자형의 선택으로 하며 중복도를 두어 교실을 좌우로 배열하는 것을 삼가할 것 ▲체육장은 대지의 남쪽 또는 동쪽에 위치하도록 선택할 것 ▲교실의 형상은 장방형으로 하고 교실방향은 남 또는 서남, 동남으로 해 생도의 좌측으로부터 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교사대지는 생도 1인당 2평 이상으로 하며 교실과 생도수 비율은 1평에 생도 4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광복 이후 50년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8번 바뀌었다. 특히 각종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법적 기준이 되고있는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은 67년 재정 공포되었고 69년 개정된 후 14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된 후 97년 9월 `고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안'(신기준)으로 마무리되었다.

제정 당시 교지면적은 건물의 지상 최하위층 건축면적의 2.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학생수에 의한 산출방식에 따라 교사면적을 구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지면적은 교사 대지면적과 체육장 면적을 합한 면적이 된다.

체육장은 제정 당시 12학급을 기준으로 했으나 3차 개정에서는 24학급을 기준으로 완화됐다. 이때 1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30m 이상이도록 했다. 14차 개정에서는 기준단위가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며 전체적으로 완화했다.

보통교실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준면적은 교실과 복도를 포함시킨 면적이었다. 그러나 97년 신기준에서는 보통교실의 실별 기준면적을 없애고 학생 1인당 최소 기준면적으로 대체됐다. 또 열린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간구성은 학교설립자에 위임됐다.

특별교실은 제정 당시 과학교실에 대한 언급만 있었으나 3차 개정에서 학급규모에 따라 특별교실수 산정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이전의 교실종류 및 수의 산정방법 모두가 폐지되었으며 보통교실과 같은 조건에 의하도록 했다. 환경기준은 69년 제정 당시 도서실과 야간수업에 사용되는 교실의 조도기준은 50룩스 이상으로 하고, 체육장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교사의 내부환경'이란 조항을 신설해 조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해 KS 최소기준과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관련사항을 준용해 55데시벨 이하로 규정했다.

실내온도는 최저온도와 최고온도가 모두 필요하나 현실 여건과 겨울철 난방시설을 고려해 섭씨 1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강당이나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교원사택, 온실, 급식시설 등의 권장시설은 3차 개정에서는 13개교실 이상에서만 제정했으나 신기준에서 필수시설과 권장시설 구분을 폐지했다.

학교 건축계획의 기본 모듈이 되는 공간은 교실. 교실크기와 형태의 결정은 7.5m×9.0m의 교실모듈을 실시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모델플랜은 5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E형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시설의 현대화는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따라 86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 교육개발원의 기초연구에 의거해 92년 본격적인 초등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시범학교는 ▲교육환경의 변화 및 미래교육을 수용할 교육공간 창출 ▲지역특성에 맞고 미적인 학교형태 개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계획 목표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92년 8개, 93년 8개 등 16개교를 시범학교로 추진해 현재 12개교가 개교했다.

불암초등교의 경우 교실, 교사공간, 화장실, 복도 등 4가지로 공간을 구분하며 교실은 표준설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67.5㎡로 했다. 상명초등교는 교실, 오픈스페이스, 교사공간, 세면코너 등 4가지로 공간을 구분했으며 교실은 64㎡이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오픈스페이스=다목적스페이스의 설치가 두드러진다. 이는 `열린교육'이란 새로운 교육욕구가 전제된 때문이다. 서울의 운현초, 영훈초 등은 기존의 학교교사를 개조해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교육 시설
중등학교 시설발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사기준' 변천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사의 필수시설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관리용 각실,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 등이다.

보통교실 면적은 79년 개정된 후 66㎡로 넓혀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교사 필수시설 기준의 변천상황을 살펴보면 59년 초기의 비교적 다양하며 실별 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통교실의 면적 규정 외에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볼 수 없고 체육관, 강당, 급식시설 등은 권장시설로 변하였다.

교사의 변천과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통교실의 경우 59년 기준령에서 중·고교 보통교실 면적은 30평(99㎡)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67년 개정시 초·중·고 공히 복도를 포함해 90㎡ 이상으로 했으며 73년에는 63㎡로, 79년에는 66㎡로 각각 조정됐다.

80년 건설부는 새로운 학교교사 표준설계도를 제시했는데, 이에따르면 교실면적은 67.5㎡로 학생 1인당 1㎡ 내외를 보이고 있다. 특별교실은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등이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면 시청각실, 도서실, 상담실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특별교실의 구체적 기준은 73년 개정 때 신설되었으며 과학실은 중학교의 경우 15학급까지, 고교는 9학급까지 1실을 두고, 음악·미술실은 중학교는 30학급까지, 고교는 45학급까지 1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술실은 중학교가 15학급까지, 고교가 45학급까지 1실을 두었으나 79년 개정 때 24학급까지 1실을 두도록 했다. 도서실은 73년 개정때 열람석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중학교는 교당 최소 20석 확보에 3석을, 고교는 학급당 5석을 마련토록 했다.

73년 개정시 강당,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급식시설, 교원사택, 온실을 권장시설로 했으나 79년 개정시 어학실습실, 생활지도관, 학습자료실, 온수 공급시설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중등학교 건물은 80년대까지 교실배치 등에서 표준 설계도서를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보성, 창덕, 경기여고 등의 사례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상황을 보여왔다. 특히 새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학교 건축계획도 크게 변모되리란 전망이다.

◇대학 시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정부수립후 현재까지 기하급수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대학 교육여건은 교수확보를 통해 얼마나 알찬 교육을 하고 있느냐와 학교시설 확충 및 교수·학생을 위한 후생 복지여건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교육여건은 양적 팽창에 비해 교수나 시설등 질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대학평가제도 등 정책적 유도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시설·설치면에서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65년에 135.6㎡이었으나 98년에는 53.9㎡로 악화되었다.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역시 줄어든 추세다.

전문대와 일반대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과 건물면적을 살펴보면, 80년에 각각 67.7㎡, 11.5㎡이었으나 98년에는 39.7㎡과 8.8㎡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문대와 대학의 도서관수 및 장서수 변화를 살펴보면, 80년에 전문대는 104개, 일반대는 122개였으나 98년에는 각각 154개, 20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장 도서나 정보량을 살펴보면 외국의 유수한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수준이다.

55년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에따라 기준 적합여부를 실사하기 위한 대학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 기준령은 부분적 보완을 거쳐 최근까지 대학시설 행정의 주요 기준자료로 작용해왔다. 대학설치기준령은 90년대 중반에 폐지되고 보다 완화된 기준인 대학설치기준으로 대체되었다. 70년대 대학지원자가 급증해 대학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대학 입학정원은 전문대를 포함해 15만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80년 7월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졸업정원제를 도입해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의 130%로 하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확보와 시설확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80년대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와 6공화국의 교육정책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졌다. 교개심의 `10대 교육개혁안'에는 대학도서관의 확충과 현대화, 대학의 기능분화 및 특성화, 대학원 중심대학의 선별 육성,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기에 고등교육시설 분야에만 연간 3000억 이상이 투자되었다.

기존 대학의 신설 및 이전사업이 괄목할만하게 진행되었다. 90년대의 고등교육정책은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요약된다. 94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확정했다. 또 우수대학에 300억을 차등 지원하고 포괄승인제 형태의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를 시행해 7개 지방 사립대의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90년대 후반기 교육개혁의 핵심 영역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으로 집중되면서 BK21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별 투자규모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이뤄졌다. 특히 대학의 정보화, 대학원 확충, 산학협동 등의 정책변수도 대학의 시설관리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건축 기술적으로 앞으로의 대학시설은 토지이용, 교통, 배치계획 등을 감안해 총체적인 건물 축조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건물의 크기와 연결, 공간 구성, 연구단지의 건설, 문화공간의 조성 그리고 교육시설 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다각도로 감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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