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중인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각자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연금제도의 운용형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적 요소와 80년대말 이전의 낮은 봉급에 대한 보상적 성격, 사회보장적 요소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사회보장적 성격만 있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분이나 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후하박 구조' 변경 가능성
공무원연금은 현행 보험요율 17%(국가 8.5%, 가입자 8.5% 부담)에 퇴직전 최근 3년간 평균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급여체계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와 관련, "'퇴직전 최근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76%'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 기준이 '상후하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가입 기간 평균소득' 등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요율 9%(사용자 가입자 각 4.5%)에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30∼60%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이원 운용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준용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퇴직연금형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분리하는 방안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체계 하향조정 '불가피'
재정적자를 감안할때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현재보다 급여체계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퇴직자와 재직자, 연금수급상황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맞춤형 지급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일부의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연금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공무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