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6.7℃
  • 구름조금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1.6℃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비율 20%

3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18만3천원 차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 =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등지급 비율이 10%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교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차등 지급지율 20%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 교육단체 반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 등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렸다.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 ▲ 7월 중 조기 지급 ▲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될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성과상여금을 조건부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교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에도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률이 0%인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이 20% 이내라면 현재의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차등 폭을 20% 이상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교원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오고 교단안정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서희식 사무총장은 "현재는 교원들의 봉급체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도 없다"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