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시·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13~14일 청주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실 회장(인천교육위원회 의장)은 “회기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원보다 적은 의정비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자치 위상의 문제이며 업무의 문제”라며 “더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력은 무시한 채 회기일수 문제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위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위 의결을 거쳐 각 시·도의회에 상정됐거나 예정인 상태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도의원보다 105만원(경남)에서 1764만원(서울) 적게 책정돼 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위 의장들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책임성,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직위를 지방직화해 3급으로 조정해줄 것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건의서를 의결하고 청와대와 교육부, 행자부에 건의서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