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이나 호우 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경보발령 전날 휴교예비령이 발령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이나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교육감․교육장이 태풍․호우특보 단계에 따라 휴교령을 발령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호우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보발령 전날 휴교예비령을 내리고, 경보발령 당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휴교를 확정해 언론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이는 휴교령이 늦게 발령됨에 따라 태풍특보가 발령 중임에도 수학여행이나 수업을 강행하고, 강풍 속에서도 학생을 귀가시킴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출석으로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긴급 상황 시에는 지각이나 결석해도 출석으로 처리하고 기상특보 단계에 따라 시도 및 지역교육청 재해대책반, 학교교직원 행동 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50만 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유실․훼손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해 학생 5명이 사망하고, 교직원 1명이 실종됐으며 전국 227개교에서 8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교육부는 19일 집계했다. 교육부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호우나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공무원(배우자 포함)이 소유하거나 거주 하는 주택이 3분의 1이상 유실(소실), 파괴된 경우에는 최고 보수월액의 6배까지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청(사립교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재해부조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