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