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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국무회의 의결…교총 "국회 조속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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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6.26 00:00:00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원 수학 교육비 소득 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교원뿐 아니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조장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이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돼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원 진학 교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53조(특별공제)는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만 연간 230만원 한도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들의 불만요인이 돼 왔다.

교총은 "정부가 예산사정상 교원의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대학원 교육비 소득 공제는 94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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