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체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낮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일선 학교에서 지나친 체벌이나 강제 이발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