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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강행

교총 “단 1곳도 용납 못해”

대다수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장자격 없는 교장공모제를 이르면 10월부터 시범 실시할 것으로 보여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확정해 지난달 21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원정책 개선안에 대한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을 신설했다. 과장급인 추진팀장에는 김광호 서기관이 1일자로 발령 났다.

혁신위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되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대통령 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2년 시범실시 후 법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측은 이미 시행중인 교장초빙공모제의 테두리 내에서 교장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0월 경 시도당 1~2개의 공모학교를 선정한 후 연말까지 교장공모를 마치고 겨울방학 중 연수를 거쳐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총회장단은 지난달 29일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단 안정을 위협하므로 일반 초중고교에서는 단 1곳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 경력평정 기간의 점진적 축소와 근무평정에 동료 다면평가 도입 등의 방법으로 현 승진제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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