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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서에 실린 작품 저작권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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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6.26 00:00:00
박경리의 '토지', 정지용의 '바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이같은 글을 비롯, 음악·미술·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료를 늦어도 8월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료는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무료로 게재됐었다.

보상은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문은 200자 원고지 1장에 590원, 음악은 반편∼한편 이하에 3800원, 미술·사진은 반쪽∼한쪽 이하에 5800원을 준다. 예컨대 단편소설중 원고지 20장 분량을 발췌한 국어교과서가 60만부 발행됐다면 저작권료는 70만8000원이다.

1종인 국정교과서 이외의 2종 검정교과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발행사에서 지급한다. 교육부 이현목 교과서발행과장은 "올해 1∼2학기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내년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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