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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업계고 정원외 대입비율 5%로 확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업계고 졸업자들의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5%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비율 확대는 지난 3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계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교육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만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주체로 규정돼 있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4일까지 교육부 대학학무과(전화 : 02-2100-6515-2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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