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대학원 편입 등을 통해 학점이 중복되더라도 평정에서 2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4년 12월 이후 고수해온 ‘인정불가’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200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학점중복으로 2개 이상의 학위를 받은 교원을 결과적으로 차별한 셈이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달 24일 시도교육청에 내린 ‘교육공무원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관련 지침 통보’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 대학원과정과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개 학위 모두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 지침을 올 12월 31일 이후부터 평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지침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됐다며 교원의 신뢰이익과 기득권 회복 차원에서 환영했으나 지난 1년 10개월간 학위를 취득하고도 평정점을 받지 못했던 학점중복 해당 교사들의 경우 교육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지난 1년 10개월간 승진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두 번째 학위과정 중 평정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 다른 연구대회 참가로 연구점수를 메웠다”며 “이제와 학점중복 학위를 인정하게 돼 다행이나 나만 손해 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복학점으로 딴 학위의 평정인정을 요구해왔던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설명과 관련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K초등학교 L 교사은 “이렇게 될 일을 그동안 왜 인정하지 않아 해당 교원에게 고통을 안겼는지 교육부 해명하고 관련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학교현장의 반응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그동안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중복학점 인정으로 취득한 2개 석사학위가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 및 교육부장관 간담회, 차관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