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위해 행자부 제2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징계위는 190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강병운 전 총무과장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윤한철(전 전북대 사무국장)은 정직 1개월을, 100만원을 건넨 정기언 서울대 사무국장, 박준옥 상주대 서무과장, 이기훈 충주대 서무과장, 김광웅 강원대 사무관 등은 견책을 의결했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조치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6월2일 강 전과장의 뇌물 수수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신 돈다발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