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