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써야하고 수산물도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남자 초등 1~3학년은 534㎉, 남자 중학생은 800㎉, 남자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심 이외의 석식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가능한한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