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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회장 직선으로 선출

한국교총 회장 선출방식이 크게 달라져 전국 교원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루어진다.

종전의 경우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뽑았으나 올 가을에 치러질 교총회장 선거부터는 전국 1만2천여명의 학교분회장, 시군구 교련회장과 중앙대의원 등 총 1만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출한다.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는 한국교총 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돼 전국 교원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되고 교총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장선거에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장이 참여하게 돼 분회가 활성화 되고 회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예년과 달리 토요일인 18일에 열린 제70회 대의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및 정관시행세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은 이와함께 지난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설치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5개 직능조직의 중앙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현재 8개 시·도교련 단위에만 설치돼 있는 시·도단위 직능조직이 확산되고 중앙에도 설치돼 학교급별 직급별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직능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단임이다.

중앙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교련 회장중에서 선출되고, 부회장은 운영위원중에서 선출된다. 또 5인의 중앙 직능조직 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대의원 추천기준에 '연령'을 추가해 세대별로 균형되게 참여토록 했다.

예비교사와 퇴직회원·학부모도 교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회원과 명예회원제를 도입했다. 준회원 자격은 교대및 사대 재학생,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부여한다.

한편 교총 활동의 국가·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기위해 기본목적 사업을 확대 '사회정의 실현 확립에 관한 일'과 '민족통일을 촉진 하기위한 일'을 새롭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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