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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감사백서'의 인사관련 문제점

법규정 어긴 억지인사 예사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문책

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않다. 또 시·군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중 승진배수내에서 승진임용치 않고 대상범위가 다른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하지 않고 종전 명부등재자 우선 승진원칙을 적용해 하순위자를 먼저 임용했다. 이밖에 장학관 승진후보자를 연구관으로, 연구관 승진후보자를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직=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임용할 경우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총경력 22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육전문직중 교감경력이 없는 자는 교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경력 19년 9월밖에 안된 사람이나 교육전문직 경력 1년인 자나 교감경력이 없는 자를 전직 임용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감 전직기준을 교감 및 전문직 경력이 많은 순으로 정하고서도 실제 전직시 교감이나 전문직 경력이 많은 자를 제외하고 경력이 적은 자를 전직 임용했다. 교장 전직임용시 자체 전직요건인 `전문직 경력 6년'에 미달되는 1년6월이나 심지어 6월밖에 되지않은 자를 전직시켰다.

특히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을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때 아무런 선정기준 없이 편의성과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보=법령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경우 당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직에 전직, 전보할 수 없는 데도 교장으로 전직된 후 6개월이내에 장학관으로, 교장으로 전보된 자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시켰다.

▲기타=중등교사 시·도간 교류시 영어를 일반사회로, 일반사회를 윤리와 교류하는 등 전공과목이 맞지않게 교류했다. 그리고 교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선발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명부상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해야 함에도 교육전문직 경력순으로 선정해 전문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들이 불이익받은 경우가 많다.

협박이나 모욕혐의로 형사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불문경고된 자를 근평 시수로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감사에서 승진심사시 승진배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인사위 심의를 생략한 행위, 승진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하지 않은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지적될 경우 관련자 뿐 아니라 기관장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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