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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女교사 폭행 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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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7.10 00:00:00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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