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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고 편법 유학반 운영 '금지'

교육부 강력한 지도감독 펴기로

외국어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가 적발된 외고에 엄정한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직원 등을 점검반에 포함시켜 다음달 중순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유학반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고교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창의적 사고력 시험 문제에 수리형 문제를 출제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당국은 또 입시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 설명회와 학교회계제도에 위배되는 변칙 회계처리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고 입학 경쟁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2005학년도 3.84대1에서 2007학년도 5.99대1로, 경기지역의 경우 3.58대1에서 6.93대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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