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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⑤ 엄격히 적용해야할 교칙- Plagiarism

인터넷에서 외국교육 자료를 검색하다가 캐나다에 유학 중인 한 학생이 자신의 학교 교칙을 소개한 글을 접하게 되었다. 글의 제목은 ‘캐나다 학교 교칙, 만만치 않다’이다.

DETENTION "디텐션이란, 선생님 말을 안 들었을 경우 보통 받는 처벌로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특히 빈번하게 사용되었던듯..? 학생은 한곳에 앉아서 그 시간동안 말을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SUSPENSION "서스펜션을 당하면 일시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통보를 받는다”(http://worldn.media.daum.net/talk/)

우리로 말하면 Detention은 근신, Suspension은 정학이다. 우리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교칙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학생은 우리나라 교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칙 하나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교칙이야말로 가장 엄격하니 캐나다로 유학 올 사람이라면 명심할 것을 당부하면서…

PLAGIARISM "도용 한다는 것. 남의 말을 한 문장이라도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stealing (훔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 절대! 절대! 절대!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캐나다 중고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칙 중 하나는 ‘Plagiarism(표절)금지’다. 일상적 학교생활에서 벌어지는 교칙 위반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텐션이나 서스펜션을 받게 되지만 ‘Plagiarism(표절) 금지’ 교칙에 위배되면 학교에 계속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학교 교칙에도 이런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학교 체제가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양심과 기본을 초중등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수행평가 과제물과 그 평가가 좋은 예다. 이미지와 그래픽 그리고 다양한 통계까지 제시한 학생들의 과제물을 보고 교사는 정성과 디지털 능력에 감탄(?)해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행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 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도록 하는데 있다.

내용이 길지 않더라도, 세련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순수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 지는 과제물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글로벌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이것이다. 제자들이 남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고, 나의 글 나의 작품과 남의 글 남의 작품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적 생산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키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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