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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직 인사내신권 학교장이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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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1 00:00:00
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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