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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職員이 해야 할 ‘위생관리 업무’를 맡기다니…

교총보건교육위, “법제처 해석은 부당”

환경위생 및 학교시설과 관련한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최근 알려지면서 보건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교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을 구분하는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된 것이어서 보건교사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소속 직원에는 교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에 교원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법 해석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같은 법 해석에 대해 교육계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원과 구별된다며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 역시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교사들은 특히 보건교사의 업무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보건관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시설에 관한 관리업무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학교시설 관리와 학생․교직원 건강유지 증진 모두의 부실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총 보건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영․적십자간호대 교수)는 성명을 통해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환경업무를 보건교사 고유 업무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중에서 선정하게 한 것”이라며 “소속 직원에 교원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교직의 특수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위원회는 또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시설 및 위생관련 전문 인력의 추가 지원이나 환경부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는 한편 법체계상 오류와 해석상의 논란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논란은 교직 직무수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교총은 보건교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되고 이를 계기로 교직 직무기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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