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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승진 연령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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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19 00:00:00
한국교총은 9일 제11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구룡중 윤기영교감이 청구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에 2백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8건의 교권관련 소송에 1천9백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이 결정된 사건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 광성중 정현식교사의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김상희교사외 12명의 파면무효 등 청구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이명선교사외 6명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서울경기여상 심인보교사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 서울경기여상 김도영 교사외 4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건=2백50만원 ▲전북전주공고 홍명옥교장, 최규진교감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 백50만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건=5백만원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

교총이 서울경기여상과 관련한 4건의 민사, 행소, 징계재심건에 모두 소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사학법인의 무차별적인 징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경기여상 사건은 지난 95년 3월 44명의 교사들이 각종 학교비리를 SBS방송에 폭로하고 관련 교사들이 시차를 두고 직권면직·파면 등의 징계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교총이 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보조키로 한 것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재산권, 법적 기대권 박탈, 소급입법에 의한 신분침해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윤교감이 청구한 이른바 '잔여정년 6개월인자의 교장승진 제한 취소건'이다. 교총은 윤교감 청구소에 소송비를 지원하면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의 연령제한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며 임용권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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