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는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국무회의서 확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교는 매 학년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이 2005년부터 월 2회로 확대 실시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연간 수업일수를 8~9% 감축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변경했다”며 “학교는 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교육청은 잡무가 감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