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는 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 대전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한 관계자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항소 제기 시한(14일)내에 나올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 이후면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줄소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관위가 '당선 무효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 항소를 포기하면 김 교육감은 벌금 150만원을 내고 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선거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고발한 상대방측이 법원에 김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벌칙'과 '보칙'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당선무효형까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이를 구분해 당선무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선관위 해석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선 무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면, 김 교육감이 다시 선관위를 상대로 법원에 '당선무효 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측 한 변호인은 "헌법과 행정법상 기본권 제한이나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을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법률에 흠결이 있는대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김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당선무효화할만큼 관련법을 어겼는 지가 핵심인데 엉뚱한 쪽으로 사안이 번지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입법과정에 관여한 국회, 교육부, 선관위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