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선뜻 신청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이루어지고 나머지 2년은 제외 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 등의 양육비 부담이 과중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육아휴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교원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을 하루 빨리 제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