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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시학원이 ‘교사평가’ 물의

분당 16개 고교 학교운영사항 멋대로 작성
경기교총 “교권침해…반드시 책임 물을 것”

“영리 목적으로 학교를 제물로 삼은 것은 공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 나쁜 것을 떠나 분노를 느낀다.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의 사설 입시학원인 분당청솔학원이 예비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 배포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5, 6일 학원에서 배포한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 분석’에는 이 지역 16개 인문계고의 야간학습, 교사수준, 학습 분위기, 동아리 활동 등의 11개 중요 학교운영사항과 국·영·수 중심의 내신 흐름, 2006년도 중간시험지 원본 등이 게재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운영 방법, 교과목 교사의 수준, 서울대 합격자 수, 내신 1등급의 커트라인 등 교사자질과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자세히 나열했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지와 함께 ‘시험문제 안 배운 데서 많이 나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임’, ‘배점에 일관성이 없다’, ‘선생님 수준차이 극심’, ‘학생들 수준 낮음’, ‘학교가 전반적으로 노는 분위기’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중간고사 시험지에는 학교장, 출제교사, 담임교사의 결재도장이 찍혀 있거나 시험 본 학생의 인적사항과 점수, 심지어 낙서내용까지 그대로 공개돼 자료유출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료는 학원에서 수강생 면접 과정에서 학교 수업과 교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수합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분석한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사설학원에서 학교와 교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 학교·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신원이 공개된 학생의 인권 침해 등 사교육의 어이없는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이미 노생만 고문변호사에게 “이 자료집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학교장과 교사들의 위임을 받아 명예훼손·인권 침해·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 지역 32개 인문계고교교장협의회도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교육청에 조속한 행정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협의회는 또 경기교총의 형사고소에 적극 협조하며 대응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국장은 “공교육의 황폐화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멋대로 평가하는 교육파괴 행위가 벌어졌다”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청솔학원 측은 경기교총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과하고, 지방일간지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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