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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오는 26-30일 입시.보습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각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 강사들의 졸업장 위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23개조가 편성, 운영되며 단속반에는 일반시민과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적발되는 불법행위 학원에 대해 교습행위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졸업장을 위조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청의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학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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