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선거구)은 22일 김덕배 의원(한나라당)등 14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정화구역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하며,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일반인의 흡연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