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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연’ 추진

남재경 시의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선거구)은 22일 김덕배 의원(한나라당)등 14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정화구역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하며,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일반인의 흡연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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