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물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 등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러한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효율화기관 포상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예산 지원사업에서도 전면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 ▲급식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각급 학교.기관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