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교원이나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선에 따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검 수사관인데, 수사상 필요하니까 한 두 시간만 전화를 꺼 달라”고 한 뒤 학생의 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으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라”고 하는 수법이다.
갑자기 전화를 받은 부모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에게 전화를 하지만 이미 자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라 더욱 당황하게 되고, 결국 범인들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부모들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액수도 300~500만 원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는 “다행히 학교에 확인전화를 걸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학부모들 가운데 ‘자녀 납치’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기수법을 널리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특히 요즘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사기도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직원 상대의 사기는 채권추심단이라는 범인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 “당신 남편이 카지노를 하다 빚을 졌으니, 즉시 갚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협박 한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신분 운운하면 앞 뒤 가리지 않고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가 접수된 전화금융사기는 2406건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78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피해 건수가 월평균 201건이 접수됐으나, 2∼3월에는 월평균 403건이 접수돼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검찰·법원·경찰 직원을 사칭해 사기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할 경우 △은행직원이라며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경찰이 소개한 예방법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 전화번호가 뜨거나 발신번호 표시가 없을 경우 의심을 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돈을 송금하지 말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한다. -휴대전화의 녹음기능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음해둔다. 어눌한 말투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인의 어투 등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가리는 등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녀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평소 자녀와 가까운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둔다. 자녀가 연락이 안 될 때 위치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