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고교가운데 45.8%가 교내에서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길게는 1개월씩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압수가 개인정보통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늦은 밤 귀갓길 등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 등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중학교 516교, 고교 367교 등 도내 883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지도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의 45.8%(중학교 53.3%, 고교 35.1%)인 404개(중학교 275교, 고교 129교) 학교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을 압수하고 있다.
학교별 압수기간을 보면 1일간 압수하는 학교가 12.6%(51개교), 1주일 압수 57.9%(234개교), 2주일 압수 9.4%(38개교), 1개월 압수 20.0%(81개교)이다.
상당수 학교는 이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학생생활규정 등에 분명한 압수근거를 명시하지 않은채 임의대로 마련한 지도계획 등에 근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휴대전화 압수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통신 이용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학교측이 휴대전화를 한 달씩 압수하면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 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하되 학교.학부모.학생들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