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주호 의원은 18일 대학의 시간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제한된 대학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고, 시간강사의 명칭도 '강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없이는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국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명에 이르고 전체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 수입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9천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