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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립학교 간 인사교류하자”

교육감협의회 ‘전문직 통합 배정’등 7개항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5일 대구에서 협의회를 갖고, 사립 중등 교원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7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농과 저 출산으로 인한 과원 교원과 신흥 주거지 형성에 따른 교원 충원 요인으로 사립학교 교원 수급에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관련, 교육감들은 사립 법인 간에 교원을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로 시도에 구분 배정하는 교육전문직 배정을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로 통합 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전문직을 통합 배정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발령에 융통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녀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임용 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장애인 교원 채용 심사 기준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등 교사 선발 체제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뀜에 따라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연구팀 구성·운영과, 임용체제 개선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3~8학급 규모 중학교에 보직교사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학교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되고 학습 환경 저하가 우려된다는 협의회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정책연구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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