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총이 전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나.
교총이 교육부를 제소하고 나선 배경은 한마디로 교섭·협의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전문직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려는 교육부 의도에 대한 반발이다.
교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과 교육부 교섭자세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교총이 지난해 8월21일 교육부에 하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때 교총은 교섭일시는 9월중으로 하고 교섭·협의사항은 교원자격제도 개편 등 7개항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11월23일 교총은 거듭 교섭·협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실무협의조차 열려고 하지않고 12월11일 교총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해 실무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다고 하면서 교총에 그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을 뿐이다.
교총은 12월23일 실무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섭·협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처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규정에 명시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 응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특히 올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정절차인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교총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교총이 성안한 `교원단체의 설립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일체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않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에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 역시 작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정년단축 내지 교원노조법의 제정이 정부의 전권사항이고 동법의 제정·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한 정기교섭·협의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년은 교총 회원인 교원들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 사항이고 교총의 법적 권리를 박탈·축소시키는 입법이야말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총이 교섭·협의를 요구할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전 법에 의한 교섭·협의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또한 이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