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30일 교육위원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위원 김명환(62)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육위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6차례에 달해 죄질이 중한 데다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말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의 제3선거구(순천시, 장흥.고흥.보성.화순군)에 입후보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교육위원선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후임자는 재보선을 통해 뽑지 않고 차순위자가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