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2℃
  • -거제 6.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선거법위반 교육위원 당선무효형<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30일 교육위원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위원 김명환(62)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육위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6차례에 달해 죄질이 중한 데다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말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의 제3선거구(순천시, 장흥.고흥.보성.화순군)에 입후보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교육위원선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후임자는 재보선을 통해 뽑지 않고 차순위자가 승계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