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4일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 4월말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해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천393만원을 환수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 관내 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으로 185만원을 지출했고,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로 130만원을 냈다.
또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청의 과장은 업무용 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 9차례에 걸쳐 75만원을 사용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의원 보좌관 워크숍과 도의원 국회 출장시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과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경기도 교육청 관내 교육장과 국장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사무관은 1년3개월 동안 모두 70차례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 1천8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출장여비까지 신청해 받았다.
청렴위는 "지침을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 카드의 휴일.사적 또는 유흥업소 사용 등은 환수조치하고,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육계의 관행적인 예산사용에 대해 적극 제동을 거는 등 행동강령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