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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조ㆍ한교조 교원노조법 철회 촉구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 부여할 것"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에 교섭의 전권을 주는 것으로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사실상 교섭 참가가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무적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설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 교섭단을 구성하고 단일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게 된다.

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되 전체 조합원 수가 100분의 2 이상인 노조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교섭단 대표는 다수 노조의 추천으로 정하고 의사 결정도 이견이 있을 경우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 노조원은 전교조, 자유교조, 한교조를 합쳐 9만여명으로 전교조가 93%, 자유교조가 5%, 한교조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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