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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제교육 활성화 '특별법' 만든다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물론, 국가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하 사무국에서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의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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