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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경부 '경제교육 지원안'에 교육부 '발끈'

재경부 "경제교육 강화"…교육부 "전면 재검토" 반박
'경제교과서 갈등' 이은 논란거리로 부상

재정경제부가 8일 입법예고한 '경제교육 지원법' 내용중 지원 대상에 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입법예고안에 담긴 '경제교육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직접 배포하거나 교사 등 연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라면 자칫 특정 계층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교육 지원이 될 수 있어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전경련이 '차세대 고교 경제 교과서' 제작 및 배포 문제를 놓고 교육ㆍ노동계 등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경제 교육 지원' 법안이 부처간 마찰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교육계와 재계 내부의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민간 경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 계층의 경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원 대상에 학교와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이란게 부처간의 재정적 지원만을 의미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경제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나 배포, 연수 지원 등이 구체화된다면 그 내용과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날 경제교육 지원법 입법예고안을 놓고 각계 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교육부는 재경부와 실무진간의 협의 절차에 들어가 '법안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재정 지원 차원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법안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것 같다"며 "최근 전경련의 '경제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이번 법안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ㆍ사회 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 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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