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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특례규정 교육부와 논의할 것"

국책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갈아타기'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규정상 문제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현행 사학연금법 특례 규정을 검토해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공적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국민연금 탈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구나 교육부는 현행 특례 규정을 제대로 해석, 처리했다는 입장이므로 같은 정부안에서 당장 우리가 나서 법을 고쳐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곤란한 처지를 설명했다.

KDI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사자인 KDI는 여전히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KDI를 가입 가능 기관으로 지정해준 것"이라며 "앞서 한국학연구원 등도 규정에 따라 다 허용해준 부분이므로 반려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KDI 대학원의 예산.인력 규모가 본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교류도 거의 없어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원도 대학원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학연금법 제 60조의 4항은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가입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I측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입한 만큼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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