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더라도 학생들이 흔히 벌이는 '위험한 장난'에 대해 별도의 주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친 학생측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4일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 다친 박모군과 그 어머니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하고 미끄럼이 불가능하도록 돌출물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군은 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미끄럼을 타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제하지 못했고 어머니도 평소 안전 지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박 군은 2003년 학교 내 중앙계단에 설치된 난간 손잡이 기둥에 배를 대고 엎드린 자세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교내에서 학생들이 난간을 이용해 미끄럼을 타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학교측은 '화약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지 말고 휴식 시간에 위험한 놀이를 하지 말 것' 등 일반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했다.
1심 법원은 "학교 난간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교사들이 이런 사고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박군측의 청구를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