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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3> 유학·고용휴직 허가 인사권자가 판단

Q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 중입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돼 복직 한 다음 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해외유학휴직은 타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5할을 인정합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됩니다.

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써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허가도 가능합니다.

또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해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 사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휴직 관련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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