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총,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총간의 교섭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공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이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총)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교섭협의가 아닌 교원노조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체결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