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원들의 심야수업이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이전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수면 및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도내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은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도 교육위원회, 도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체격 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 강의실 일시 학생수용인원 기준을 현재 1㎡당 1.2명에서 1.0명 이하로 낮추고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한 학원측의 배상범위도 1인당 기존 1억원 이상에서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가운데 도내에 무려 14개가 영업중인 기숙학원에서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방학기간은 허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개정안, 특히 학원 수업시간 제한은 학원들의 영업권 보장 등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 입법예고기간(2-23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며 "조례안 심의를 충실히 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다 보면 수업시간 제한 본격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