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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년부터 보건과목 부활 추진

성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 과목을 초ㆍ중ㆍ고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전했다.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보건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된다. 보건과목은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보건 교과서에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등 정신보건과 체격 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신체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담기게 된다.

당초 보건교과목 부활 조항은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측이 "과목 추가는 시행령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이의를 제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과목 부활 방안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교원확보와 예산문제, 학습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줄곧 보건교과 독립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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