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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명문 법대 사라진다

2014년 사법 시험 폐지…로스쿨 이수해야 변호사 시험 자격
학사 이상이면 전공 상관없이 로스쿨 지원…내년 8월 첫 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도 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는 법학과가 폐지돼, 기존의 명문 법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 변화=3년제 석사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교해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2014년 경 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2011~12년에는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따라서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기존의 시스템은 2014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로스쿨을 이수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2년 이후의 판·검사 임용방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연구중에 있다.

◆로스쿨 입학하려면=로스쿨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사학위 자격자, 국가가 인정한 독학사도 입학 할 수 있다. 대학 학부 성적(GPA)과 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 능력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외국어능력이 필수전형자료로 추가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1/3 이상 포함해 다양성을 꾀하도록 했다.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갖춘 법조인은 양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첫 적성시험(LEET)은 내년 8월 시행되고 10월 로스쿨 설치대학이 최종 인가나면 11~12월 입학생을 선발한다.

◆쟁점=내달 결정될 로스쿨 정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는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원 결정 시 국회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현재 법조계서는 1200명 선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추진대학들은 30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도 쟁점이다.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교총 논평=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위원은 “의·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체제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수요 변화를 철저히 진단해 정원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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