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7일 올해 대학입시의 내신 실질반영률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대학입시가 시행되는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새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토록 하고, 각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공표일 1년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 의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