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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교육위원 당선무효"<광주고법>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현직 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교육위원회 오병인(63)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다른 개별사건으로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위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 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 권모(64)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위원 등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5월 말 부터 7월29일 사이 교육청 직원 등을 동원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모두 4천여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목포지원에, 지난해 6월 전남 해남의 한 횟집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남지원에 각각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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