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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금 관련 怪문서 나돌아

“명퇴 안하면 손해” 유언비어 날포
교총, 계속근무가 유리…신중해야

교총은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난무하고 있는 유언비어(괴문서)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9일 전회원에게 보낸 Fax와 e-메일을 통해 “7월 3일 임시국회에서 연금 수혜 폭을 낮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 된 후 잠복기에 있던 공무원연급법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학교현장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나돌아 교육현장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행정자치부가 아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는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0만 공무원, 50만 교원이 연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교총은 “지난 1월 행자부 시안대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손실액이 2220만원에 불과하며 33년에 도달했거나 근접한 교원의 경우 손해 폭이 경미해 오히려 계속 근무하는 것이 봉급인상폭 및 보수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교총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퇴 등 신분상의 변화는 오히려 경제적 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최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9월~11월 사이에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 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9월 1일자로 명퇴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억 3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유언비어가 담긴 내용의 문서가 나돌아 교육현장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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